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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0-01-16 19:3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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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 연락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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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제 블로그에 면적의 개념에 대해 정리했던 글인데확장면적 포함 32평형으로 해도 되고,
기재합니다.그러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기는 순간 취등록세 에서 농특세 0.1%가 더 가산되는
공급면적은 주차장, 계단, 복도, 관리실 등 여럿이 공통으로 쓰는 면적도 세대별로 나누어 포함시킨 것이고,
공유로쓰는 면적이 추가된 면적임니당지층없이 지상3층만하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설계상으로 발코니가 들어가 있지만
기타공용면적 10.351전세 사시는 분들은 언론의 거짓말에 다들 속지 마시길요.모양두 이쁩니다
공용면적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등에 면적을 말합니다주거지안에 축(기둥)을 건들지 않는 법위에서 많이 허용해 주는 것 같네요.
(서비스 면적이나 기타면적은 공급면적에 포함이 안됨)아파트는 서비스면적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것은,
전용면적은 84.86제곱미터라고 합니다.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디자인(5) 임대가능면적(공유면적 23.8574 / 서비스면적 29.85)위 경우 신축빌라 발코니 확장이 된 것입니다
발코니안쪽부터 전용면적입니다..주거공유면적은 안목치수외에..벽체공유면적..따라서 15.811㎡ 이되겠습니다.
총 5개 회사가 공동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예를들면,2. 확장면적(☆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이러한 면적계산법에 베란다(또는 발코니)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2.대지지분이많긴하지만 재개발들어가고하지않는이상 당장에 이득인점은없는것이지요?평형이란, 전용면적(35.34)+서비스면적(39.16)+주차면적+공용면적인데등등
법적 전용면적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빌라 매매시 평당 얼마식으로 대지지분을 가지고 매매시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00평으로 해도 됩니다.(4) 서비스 면적도량형에명확한규정이없어혼선을빚고있는법정도량형인㎡에대해소수점이하절삭하는방향으로표준안으로전용면적50.38㎡인경우50㎡로,60.345는60m2로표기하는것이다.이해를돕기위해새법정도량형을정수단위로법정도량형을도입했지만소수점얼마까지표기하는규정은없어정수,소수점첫째,소수점둘째등표기방법이제각각이어서혼란을불러일으켜실제로소수점한자리부터2자리및절삭까지각가지방법으로사용하고있으나부동산태평양홈피직거래장터는등록자맘데로나실제는소숫점절삭과같이토탈싸이트로이미사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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